‘여성 사칭’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 30대 남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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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칭’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 30대 남성 징역 6년

경기일보 2026-05-31 08:3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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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공 

 

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31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2025년 4월 약 6개월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미션 수행 비용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성 행세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호감을 쌓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로맨스스캠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이 조직이 209명에게 총 27억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행 미션 사이트' 가입을 종용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유료 미션을 완료하면 원금과 함께 높은 수익금, 고급 호텔 숙박권 등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대포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숙박 시설을 저렴하게 임차한 뒤 이를 활용해 여행객을 유치하면 막대한 전매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해 가짜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추가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국내에서 구직 중 ‘기본급 월 300만원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여행 관련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갔다.

 

그는 로맨스스캠 조직 합숙소에서 생활하며 범행 수법을 교육받은 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SNS 프로필에 도용한 미모의 여성 사진을 걸어두고 약 6개월간 집중적으로 활동을 벌였으나, 당초 조직이 약속했던 수익의 5~20%라는 성과급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활동의 대가로 받은 월급은 모두 식비와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다.

 

법원은 A씨가 6개월 동안 받은 약 1천800만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에서 필수적인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금전 편취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유인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전체 비율에서 높지 않은 점, 피해자 29명에게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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