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여성 행세로 27억 뜯은 로맨스스캠 유인책, 징역 6년 법정 구속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SNS 여성 행세로 27억 뜯은 로맨스스캠 유인책, 징역 6년 법정 구속

나남뉴스 2026-05-31 08:02:58 신고

3줄요약

 

해외 로맨스스캠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수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31일 A씨(39)에게 6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개월간 SNS상에서 매력적인 여성으로 위장해 범행을 저질렀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친밀감을 형성한 뒤, 미션 수행 비용과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한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범행 수법은 교묘했다. 피해자들에게 여행 미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A씨는 유료 미션 참여 시 원금은 물론 수익금과 호텔 숙박권까지 제공된다며 현혹했다.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확보해 여행객을 모집하면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짓 투자 제안도 동원됐다. 이렇게 편취된 금원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흘러들어갔다.

해당 조직이 20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7억원을 빼돌리는 과정에 A씨가 핵심적으로 관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A씨의 범죄 가담 경위도 확인됐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월 기본급 300만원에 성과급까지 보장되는 여행업 관련 직종"이라는 제안에 솔깃해 베트남을 경유, 캄보디아로 건너갔다. 현지 조직원 숙소에 거주하며 사기 기법을 전수받은 뒤 본격적인 유인 활동에 투입됐다.

그러나 약속받은 수익 배분(5~20%)은 이행되지 않았다. 조직으로부터 지급받은 월급 전액은 식비와 생활비로 소진됐다. 재판부는 A씨가 6개월 동안 취득한 약 1,800만원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추징을 명령했다.

김국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 유형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 구조에서 필수불가결한 유인책 역할을 담당해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일부 정상을 참작했다. A씨가 모든 혐의를 시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직접 유인한 피해자 규모가 전체 대비 크지 않은 점, 29명의 피해자와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이 고려됐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급심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