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소위 회부…서울 4개구, 평일휴업 도입
"쿠팡 키우고 마트만 불공정 규제" vs "노동자 과로사 조장"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고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6·3 지방선거 이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해당 규제 적용을 제외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기초단체 차원의 조치를 거치지 않고도 전국 모든 대형마트 점포에서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대형마트 규제로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쿠팡을 포함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만 급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쿠팡과 달리 대형마트에만 새벽배송 등 규제가 적용되면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어 왔다"면서 "이 같은 규제가 풀리면 맞벌이 부부나 1인가구의 소비 선택지도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한 경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는 6·3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며 소상공인과 노조 표심을 의식해 더 진전되지 못했지만, 선거가 마무리되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속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 동대문구, 중구, 관악구 총 4곳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꿔 운영 중이다.
서초구가 2024년 7월 공휴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규제를 처음으로 완화했고, 같은 해 동대문구와 중구가 뒤따랐다. 지난해 2월에는 관악구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서초구는 당시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줄여 새벽배송도 가능하게 풀었다.
나머지 자치구들은 기존대로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유지하고 있다.
유통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이 원칙이지만 기초지자체장이 이해당사자 협의를 거쳐 평일로 바꿀 수 있다.
다만,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소상공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마트노조는 최근 연이어 성명서를 내며 "정부와 여당의 새벽배송 확대는 유통 생태계를 파괴하고 노동자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유통재벌을 위한 친재벌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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