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도약기금 참여를 거부해온 대부업체들을 향해 전방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말을 최종 시한으로 설정하고 채권 매입 절차 완료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협약 가입을 결정하지 않은 금융사는 총 15곳으로, 전부 대부업권에 속한다. 7년 이상 경과된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 보유 기관이 대상인데,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높은 가격에 사들인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헐값으로 넘겨야 하는 구조가 영업 기반을 흔든다며 참여를 주저해왔다.
교착 상태가 지속되자 당국은 지난 28일 승부수를 띄웠다.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 방안이 그것이다. 기존에는 등록 절차만 거치면 영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식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허가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시장 퇴출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협약 미가입 업체, 가입했으나 매입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업체, 매각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 업체까지 다양해 시간이 촉박하다"고 밝혔다. 허가 심사 시 새도약기금 가입 여부가 정성적 평가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당국자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겠지만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대부업권의 반응을 주시하며 추가 대응책 마련도 열어두고 있다. 관계자는 "일단 방안을 제시했으니 업계 움직임을 지켜본 뒤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미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과 의견 청취가 병행 진행 중이며, 참여를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파악된다.
사후 정산 문제도 쟁점이다. 최근 당국과 업계 간 회의에서 대부업권은 캠코가 채권 회수 후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돌려받는 정산 방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캠코 측은 장기연체채권을 소각 목적으로 인수하는 만큼 사후 정산 논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아우르는 복합 전략을 구상 중이지만 확정된 방안은 아직 없다. 한 관계자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활용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택의 기로에 선 대부업계 안에서도 갈림길이 예고된다. 업계 관계자는 "허가제 체제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면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기금에 합류해 영업을 이어갈 것이고,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하면 채권을 정리하며 사업을 접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각 사마다 고민의 깊이가 한층 깊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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