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몰래 제 명품백 팔아 시댁 빚 갚았습니다... 시모는 이런 말까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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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몰래 제 명품백 팔아 시댁 빚 갚았습니다... 시모는 이런 말까지 하네요”

위키트리 2026-05-31 01:5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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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신혼 생활 중 아내의 명품 가방을 몰래 중고로 팔아 돈을 어머니에게 보낸 남편이 뭇매를 맞고 있다. 아내는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며 이혼을 고민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명품백 몰래 중고로 팔아 시어머니 드린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최근 이사를 하고 옷방 정리를 끝낸 뒤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 아끼던 명품백을 찾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보이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해당 가방은 A 씨가 결혼 전 자신의 자금으로 구매한 고가의 명품 가방이었다.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남편을 추궁했고 결국 남편이 가방을 몰래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의 남편은 "요즘 중고 리셀이 유행이다"라며 A 씨의 가방을 중고로 판매한 뒤 시어머니의 빚을 해결하는 데 썼다고 이실직고했다.

이에 A 씨가 "미쳤냐. 어떻게 남의 물건을 몰래 팔 수 있냐"고 따졌지만, 남편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시어머니에게 아내의 행동을 일러바쳤다.

이후 시어머니는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쓰지도 않는 가방 처박아두면 돈이 나오냐. 시댁이 힘들다는데 그것도 못 내놓냐, 아깝냐"라고 나무랐다.

여기에 남편까지 "엄마가 급하다는데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해라.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사주겠다"고 뻔뻔한 모습으로 나왔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A 씨는 "정이 뚝 떨어진다. 남의 물건 훔쳐다 본인 엄마 돕는 사람이랑은 더는 못 살겠다. 이혼 서류 던지고 가방값 청구할 생각인데 제 선택 백번 천번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은 "빚 갚은 남편이나 전화해서 되레 화내는 시어머니나 똑같다", "아내 명품 가방을 몰래 판 건 사실상 절도 아니냐", "저 정도 가치관이면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더 이상 대화를 하는 것은 무의미한 듯" 등의 댓글을 남기며 A 씨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한민국 민법 제830조 등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된다. 부부는 각자 자신의 특유재산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며 수익할 권리를 지닌다.

사연에 등장하는 명품 가방은 아내가 결혼 전 자신의 자금으로 구매한 물품이므로 명백하게 아내의 특유재산에 속한다. 명품 가방은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개인의 자산 가치를 지니는 물품으로 인식된다. 특히 중고 거래 시장이 활성화돼 환금성이 높아진 만큼 이를 무단으로 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남편이 아내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는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민사상으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가방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방을 판매해 취득한 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부 사이의 재산 범죄를 다루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동거하는 부부간의 절도나 횡령 행위는 형사 처벌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이러한 남편의 일방적인 처분 행위와 시어머니의 폭언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청구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남편이 아내의 개인 재산을 몰래 처분해 신뢰를 훼손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시어머니와 합세해 아내를 비난하며 폭언을 가한 행위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가정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의 핵심인 애정과 신뢰가 상실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해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경향성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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