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을 줍던 어르신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로 기소된 A씨(70)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일어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유족과 합의한 것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5년 6월 18일 충북 단양군 대강면 한 마늘밭에서 화물차에 마늘을 싣고 나가던 중, 앉아서 마늘을 줍던 B씨(66)를 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혈기흉으로 숨졌다.
검찰은 당시 많은 이가 마늘을 줍고 있어 A씨에게 주위를 살필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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