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함께 지급받는 부부가 처음으로 93만쌍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제 수령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입 기간에 따라 노후 소득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돼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부부는 93만853쌍으로 집계됐다. 수급 인원으로 환산하면 약 186만명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도 증가하고 있다. 이달 기준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12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평균 81만원과 비교하면 약 1.5배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평균 수치와 실제 체감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수급 구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부부 합산 연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2만2000쌍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만~200만원 구간이 40만7000쌍, 200만~300만원 구간이 9만5000쌍으로 나타났다.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는 6636쌍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부부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는 매달 100만원도 되지 않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반면 장기간 가입을 통해 높은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다. 현재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부는 월 합산 554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편은 333개월 동안 가입해 월 265만원을 받고 있으며, 아내는 344개월 가입으로 월 289만원을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연기연금을 5년 활용해 수령액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연금액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가입 기간으로 나타났는데 월 300만~400만원 수준을 수령하는 부부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670개월로 확인됐다. 100만원 미만 수급 부부보다 2배 이상 긴 것이다.
추후납부 제도 적극 활용하면 연금액 높아져
이에 전문가들은 노후 연금 금액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과거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 12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이어갈 수 있으며,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수급 전까지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연금 수령 시점 역시 중요한 변수로 현재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수령액은 최대 30% 감소한다. 반대로 연기연금을 선택할 경우 1년마다 7.2%씩 증액되며 최대 5년 연기 시 36%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령액 차이가 단순히 소득 수준뿐 아니라 가입 기간과 수급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장기 가입과 연금 설계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국민연금 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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