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고발…“투표용지 보여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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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고발…“투표용지 보여선 안 돼”

경기일보 2026-05-30 17:0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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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박준태, 김장겸, 최보윤 의원 등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고발장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박준태, 김장겸, 최보윤 의원 등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고발장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장 위원장과 정희용 선대본부장 등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관리 관계자의 법령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장 2건을 제출했다.

 

장 위원장은 고발장을 내기 전 기자회견에서 “본질은 투표소 밖으로 나왔다는 문제가 아니다”며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방송 카메라 앞에서 흔들면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줘선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도 본질적 문제”라며 “이 두 가지는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무엇보다 대통령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지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중앙선관위도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선거·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기표소 밖으로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표 직후 투표용지를 손에 든 채 기표소 밖으로 잠시 나와 투표사무원을 찾으며 “동그라미 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냐, 무효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선거관리위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이 이 대통령의 투표용지를 잠시 쳐다보긴 했으나 기표 내용이 노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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