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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선거관리원을 상대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의 ‘투표지 논란’과 관련해 총 2건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동그라미 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냐” “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가 되지 않냐”며 선거관리원에게 문의한 바 있다.
현장에서 해당 선거관리원은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공무원 등은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날 장 대표는 “대통령이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밖으로 나온 것은 비밀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판을 멈춰놓았는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범죄를 지우거나 저지를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선관위 관계자 역시 현장에서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기관은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기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선거법상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 역시 단순한 해프닝이라며 논란을 일축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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