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표소선 대통령 아닌 유권자만...선거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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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표소선 대통령 아닌 유권자만...선거법 위반 소지"

이데일리 2026-05-30 11:0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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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논란’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당은 단순한 해프닝이라며 논란을 일축하는 입장이다.

기표 도장 관련 문의하는 이재명 대통령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표소에 들어가는 순간, 대통령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단 한 명의 유권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정책위의장은 “기표소 밖으로 나와 ”도장이 반만 찍혀도 괜찮냐“며 투표지를 보여주는 듯한 행동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최악의 불법선거를 자행했다”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같은 날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연출된 장면’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카메라가 집중된 공개 장소에서 투표지를 펼쳐 보이려 했다면 이는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연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호준석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이번 상황을 두고 ‘황제 투표’라 표현하기도 했다. 호 대변인은 “법도 선관위도 자신에게는 ”상관 없다“는 것”이라며 “황제국가를 막을 유일한 길은 이번 선거 뿐”이라 호소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은 전날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소를 나와 투표용지의 유효 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들어가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투표 도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관위 관계자에 자신의 투표지를 가리키며 “동그라미 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냐” “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가 되지 않냐”고 거듭 물었다. 이때 선관위 관계자가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기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선거법상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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