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6월부터 서울시 내 집비들기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무심코 먹이를 주다가 단속되면 수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받는다.
첫 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단속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남산공원·서울숲·서울식물원 등 주요 공원·광장과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후 3개월간 현장 안내와 홍보를 거쳐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내 먹이 제공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 자치구도 어린이공원과 생활권 공원을 중심으로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자체 지정·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천구와 관악구, 성동구는 지역 여건에 맞춰 자체 금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6월 한 달 간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 제공 행위를 집중 단속·조치하고 이후에는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지금껏 과태료 부과 보다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홍보 중심으로 총 940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해 왔으나, 6월부터는 집중단속 기간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해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관리 철저와 야생동물 먹이주기 자제를 생활 속 실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창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도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은 야생동물이 먹이를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줄여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