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기자] LG전자 마곡센터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LG전자 협력사 직원 정모(60)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우려’를 이유로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의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 협력사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안 되는데 사무실에 앉혀놨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눈에 보이니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앞서 지난 27일 오전 11시 쯤 LG전자 마곡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소속 임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50대 직원과 40대 직원은 각각 옆구리와 팔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29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년간 LG전자 개발 프로젝트 보조업무를 맡아 왔으며 최근 LG전자가 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협력업체 측에 정 씨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속사 담당 임원은 사건 발생 당일인 27일 오전 10시 20분 경 정씨와 단독 면담을 진행, 이 자리에서 ‘LG전자와의 프로젝트 제외 및 회사 내 타 프로젝트로 전환’을 제안했으며 이 면담에서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LG전자는 가해자가 지난 4월 30일자로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소속사와 추가 1년간의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LG전자와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것이 ‘사실상의 해고 통보’에 해당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난 2년간 LG전자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LG전자의 개발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하대, 무시 등 부당한 언행을 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평소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 무시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협력사 소속인 가해자가 LG전자에 직접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고려해 협력사 동료,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징후가 접수된 바가 있는지도 살펴봤지만, 지난 2년간 가해자가 소속회사를 통해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측은 피의자가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가해자가 속한 협력사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인사 및 근태관리,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LG전자는 해당 협력사와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본사와 협력사 직원이 한 공간을 쓰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정 씨 주장에 대해서도 “협력사를 위한 독립된 전용 독립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해외 고객 대응 등 담당 프로젝트 업무 특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추가적인 자리를 마련해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흉악 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평소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았더라면 소지할 수 없는 흉기를 사용해 잔혹한 방법으로 LG전자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가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가해자의 행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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