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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선관위는 “해당 신고가 들어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지역 주간보호센터 2곳과 재가노인복지센터, 재활원 등 4곳에서 입소자들을 차량에 태워 사전투표소로 이동시키는 장면을 목격하고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수성구와 동구 사전투표소 앞에서 이러한 현장을 발견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려는 등의 이유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등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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