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화일약품. 前 대표이사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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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화일약품. 前 대표이사 1심 유죄

이데일리 2026-05-29 18:13:06 신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화일약품(061250)은 2022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전(前)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회사 측은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종사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기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앞서 2022년 9월 30일 당시 아세톤이 혼합된 반응기 내부 유증기가 누출돼 화학적 유증기 확산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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