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총 10만 8,231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소유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토지, 주택 보유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10만 8,231가구로 국내 전체 주택(1,965만가구)의 0.55%라고 밝혔다. 전년 동기 10만 216가구과 비교하면 8% 증가했다. 주택 소유자 역시 같은 기간 9만 8,518명에서 10만 6,686명으로 8.2% 증가했다.
국적별로 살피면 중국이 6만 1,439가구로 전체의 56.8%를 차지했다. 그 뒤를 ▲미국 2만3187(21.4%) ▲캐나다 6542가구(6%) ▲대만 3392가구(3.1%) ▲호주 2006가구(1.9%) 등이 이었다.
외국인 소유 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대다수가 수도권이다. 수도권에만 7만 8,206가구가 몰려 전체의 7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에는 전체의 27.7%인 3만 25가구로 조사됐다. 경기가 4만 2,386가구, 전체 3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고, 그 뒤를 ▲서울 2만 4,541호(22.7%) ▲인천 1만 1,279호(10.4%) ▲충남 6,863가구(6.3%) ▲부산 3,276가구(3.0%) 등이 이었다.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한 외국인은 모두 7,038명으로 전년 대비(6,492명) 8.4%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2억 7,017만 6,000㎡)은 지난해 말(2억 6,790만 5,000㎡) 대비 0.9% 늘었다. 전체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7% 수준이다.
다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대비 급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것이 이유로 꼽힌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21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량은 545건으로 전년(968건) 대비 44% 감소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58%, 서초구는 79% 각각 줄었고, 경기는 23%, 인천은 30% 각각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계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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