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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최 씨는 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비 528만 원을 내고 5회 만남을 약속받았다.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 확정 또는 상견례 시 2주 이내 성혼사례금 1188만 원 지급, 미지급 시 위약금 3배'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듬해 1월 최 씨는 제휴업체 회원을 소개받아 6월에 결혼했지만, 회사 측에 알리지도, 사례금을 내지도 않았다.
뒤늦게 이를 안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 씨에게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합쳐 무려 475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싼 가입비를 내고도 성공 보수까지 내야 한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해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는 29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성혼사례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설명했다.
"또 돈을 내라고요?"⋯결정사 성혼사례금의 정체
김연근 변호사는 "성혼사례금은 결혼정보업체가 제공한 서비스, 즉 만남 주선을 통해 실제 결혼이 성사됐을 때 회원이 업체에 지급하는 일종의 성공보수"라며 "결혼중개 서비스는 법적으로 민법상 위임계약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는데, 성혼사례금은 그 위임사무가 완료됐을 때 지급하는 후불적 대가"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상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약금 전액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결혼정보회사로서는 회원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인정해 위약금 감액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부연했다.
"연봉 3억 어린이집 원장인 줄 알았는데..." 허위 프로필 피해, 누구 책임일까
반대로 회원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씁쓸한 사례도 있다.
부산에 사는 이 씨는 2022년 가입비 270만 원을 내고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연 소득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이라며 한 남성을 소개했고 두 사람은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한 달 만에 파경을 맞은 이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남성은 어린이집 행정 직원에 불과했고, 실제 연봉도 5600만 원 수준이었다.
어린이집은 남성의 부모 소유였으며, 남성이 원장 행세를 하며 허위 정보를 등록한 것이었다. 분노한 이 씨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왜 법원은 명백히 속은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김연근 변호사는 "결혼정보업체가 허위 정보를 알면서도 제공했거나, 조금만 확인했어도 허위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법원이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대방 부모가 실제로 어린이집을 물려줄 계획이라고 이야기한 점 등을 보면 업체가 허위 사실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또 결혼정보업체를 수사기관처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회원이 제출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검증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 씨 사건에서도 어린이집 원장은 국가자격증이 필요한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대목"이라며 국가 자격증 등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조차 누락했다면 업체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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