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자산관리회사·상호금융권·대부회사 등 보유 채권
1∼5차 매입으로 누적 9조1천억원 확보…75만명 수혜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5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11만6천명이 보유한 약 9천602억원이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8월13일 예정) 이후인 올 3분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9조1천억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약 75만명(중복 포함)이다.
새도약기금은 6월 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이하 '상록수'), 신용보증 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도 매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보유 중으로 확인되면 빠른 시일 내 대상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부업권 역시 장기연체채권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대부회사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의 수는 15개사이다.
ki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