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소멸 시효가 지나도 공적 자금으로 회수 가능해졌다. 파산한 금융사 임직원들이 그간 사용한 신탁재산 반환채권에 묶어두는 편법이 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삼화저축은행 전직 임원 상대로 한 퇴직연금 회수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법원이 신탁재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파산한 삼화저축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퇴직연금 회수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잔여 재산을 1억6000만원을 회수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예보는 소멸시효가 퇴직연금이 장기간 신탁 재산으로 묶여 있는만큼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법원은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난 신탁재산도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예보 손을 들어줬다. 예보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 이번 판결이 신탁재산 반환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신탁재산 반환채권은 신탁 종료 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재산을 지급해야지만 이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재산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에 파산한 금융사 임직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피하기 위해 해당 방법을 활용해왔다.
이와 관련해 예보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이 사례를 공유해 신탁계좌를 활용해 퇴직연금을 묶어두는 편법 행위를 차단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 기자 szy0918@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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