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가 선불식 충전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이를 악용한 '카드깡(신용카드 현금화)' 우려가 확산하자 실물카드 및 e카드 판매 중단에 나섰다.
스타벅스는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매장 내 무기명 실물 스타벅스 카드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e카드 교환권을 무기명 실물카드로 교환하는 것도 같은 기간 일시 중단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e카드 교환권도 제한된다. 10만원권은 모든 플랫폼에서 판매가 중단되며, 1만~7만원권은 플랫폼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 KT알파가 운영하는 '기프티쇼 비즈'는 이날부터 1만·2만·3만·5만·7만원권 등 5종의 기업간거래(B2B) 판매를 중단했다. 당초 31일부터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악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 GS&쿠폰과 오피스콘에서도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판매가 중지됐고, 11번가·옥션 등에서도 10만원권 판매가 일제히 중단됐다.
이번 조치는 스타벅스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을 한시 시행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이용약관상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 환불이 가능했으나, 최근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소비자 환불 요청이 급증하자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조치를 노린 차익 거래다. 모바일 상품권 B2B 플랫폼에서는 스타벅스 1만원권을 최대 12% 할인된 8,8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중고거래 시장에서도 통상 액면가보다 10%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번 한시 조치로 계정당 최대 200만원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할인된 가격에 카드를 매입한 뒤 액면가로 환불받아 최대 약 20만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스타벅스 카드 보유 고객은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하면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처리된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카드는 매장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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