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건설업체 대표 1명도 경찰에 고발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군수 선거 후보자를 위한 행사를 마련한 혐의를 받는 충남지역 공무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남의 한 군청 직원 A씨 등 2명을 대전지검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최근 군수 선거 후보자를 위해 비정규직노조의 정책질의답변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와 함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의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2일 군수 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고, 현장에 있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발표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좌담회,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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