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탈세 정조준…19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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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탈세 정조준…19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

코리아이글뉴스 2026-05-28 17:1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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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을 사주 일가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며 탈세를 벌인 혐의가 있는 법인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고가 법인 차량을 이용한 편법·탈법 행위가 의심되는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법인들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금액으로는 약 300억 원 규모이며,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은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주 일가의 개인 차량처럼 사용하면서도 관련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제조업체 A사는 직원 급여를 장기간 최저임금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3억 원이 넘는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총 45대의 수입차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주 B씨는 법인 차량을 개인 외출과 골프장·유흥업소 방문 등에 사용했으며, 고급 룸살롱 비용으로만 약 15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당한 근거 없이 급여를 과다 수령하고, 계열사에 가상자산 채굴기 취득 자금 200억 원을 무상 대여한 정황도 확인됐다.

뷰티 관련 제조업체 C사는 7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법인 명의로 리스한 뒤 사주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가족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고 골프장과 고급 호텔, 상품권 구입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건축 관련 업체 D사는 수억 원대 슈퍼카를 사주 자녀에게 헐값에 넘긴 뒤, 자녀 회사를 거래 구조에 끼워 넣어 수십억 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건설업체 E사는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 귀국 시점에 맞춰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일부 기업들이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의무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운행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전용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화, 고가 차량 연두색 번호판 제도 등을 도입해 관리해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 회복과 함께 고가 법인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편법 사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사주 일가의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과정, 관련 기업 거래 구조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차명계좌 이용이나 증빙 조작 등 고의적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 자금을 이용한 사익 추구와 변칙 증여, 탈세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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