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목학회 "서소문 고가 붕괴, 현장 과실 아닌 구조적 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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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목학회 "서소문 고가 붕괴, 현장 과실 아닌 구조적 제도 미비"

뉴스웨이 2026-05-28 16:3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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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교량 철거 작업 중 상판 붕괴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에 대해 40시간에 걸친 완전 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28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주변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토목학회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사고는 현장 작업자의 개인 과실이 아닌 노후 인프라 해체 공사 기술 기준과 감리 체계, 발주 관행의 구조적 공백이라고 꼬집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토목학회는 지난 26일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국내 건설 제도의 '3대 구조적 공백'을 지적했다.

먼저, 토목학회는 토목 구조물 해체설계 선행 의무 부재를 꼽았다. 일반 건축물과 달리 교량 등 구조역학적으로 더 복잡한 토목 구조물 해체에는 철거 전 '선행 해체설계' 의무 규정이 없다. 반면 미국 토목학회(ASCE)는 이미 2024년 '교량철거 전용 기술지침(MOP 157)'을 별도로 제정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또한 적정 해체공사비 산정 체계가 없다고 언급했다. 단계별 구조해석비, 임시 지지 구조물 설치비, 계측비 등이 표준품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가 발주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구조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절차의 형식화 또는 고질적인 누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토목 구조물 해체 감리의 전문성 기준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건축물은 해체 전담 감리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난이도와 복잡도가 훨씬 높은 토목 구조물 해체 공사는 일반 신축 공사와 동일한 건설사업관리를 적용받는다. 즉 철거 현장에 해체전문 전담감리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토목 구조물 해체에 특화된 전문감리 자격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회는 노후 인프라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5대 제도 개선'의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토목 구조물 해체공사 발주 시 '해체설계 선행 용역' 의무화 및 법제화 ▲해체 작업용 표준품셈 정비 및 고위험 해체공사의 적정 공사비 보장 기준 마련 ▲토목 구조물 해체 전담 감리자격 기준신설 및 건축·토목 해체 감리체계 통합 정비 ▲붕괴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접근 차단 및 비접촉 원격점검 우선 절차 의무화 ▲공적 안전점검에 초빙된 민간 전문가가 직무 수행 중 입은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 및 보상 체계 마련 등이다.

한승헌 토목학회 회장은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번 서소문 사고와 같은 참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전국에 유사한 노후 교량이 수천 개에 달하는 만큼, 이번 사고를 대한민국 인프라 안전 제도를 정비하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대안 마련에 학회의 모든 전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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