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부장판사)는 28일 허위 이력을 내세워 군청에 조각상 수백점을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각가 A(7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11월 30일 경북 청도군수와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여 이듬해 5∼6월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을 납품해 청도군으로부터 2억9천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천사 조각상 318점을 설치하는 대가로 신안군으로부터 18억6천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용서받지도 못했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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