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변화·CSO 관리 강화에… 준법·윤리경영 중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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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변화·CSO 관리 강화에… 준법·윤리경영 중요성 커져"

아주경제 2026-05-28 14:2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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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 전경 사진제약바이오협회
2026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 전경. [사진=제약바이오협회]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 시장의 혼란이 전체 산업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제약사는 연구개발(R&D) 비용 비율을 맞춰 약가 인하를 피하기 위해 CSO 수수료를 나중에 보전해주는 식의 편법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협회 본관에서 '2026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윤리 경영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최근 제약업계의 화두인 약가 인하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 공정경쟁규약 개정 등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강연 세션은 △약가인하와 CSO 리스크(김기호 HK이노엔 전무) △CSO 관리·감독 강화 연구용역 중간보고(강한철·이환범·권혁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환자단체 지원프로그램 관련 CP 이슈(유성욱·김현옥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등으로 꾸려졌다.

이날 이인석 변호사는 최근 제약사 대상 수사 동향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는 사내 CP, 교육, 서약서 구비만으로는 면책을 받기 어렵다"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지출보고서 작성을 통해 평소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시행했다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CSO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유통질서 확립과 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약바이오협회가 발주한 것으로, 오는 6월 말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실제 국내 CSO 시장의 경우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등록한 업체는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규모를 3배 이상 훨씬 웃도는 1만5000여 개에 달한다. 특히 이 중 70%는 직원이 1명뿐인 개인 사업자로 파악됐다.

이들이 받는 평균 수수료율은 37%에 이르며 일부에서는 50%에 육박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약가제도 변화와 CSO 관리 강화 등으로 산업계 전반 준법·윤리경영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각 기업 윤리경영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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