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제주 현직 경찰관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된 50대 A경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5분쯤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A경감은 동료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여성이 A경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불법촬영 여부를 수사했으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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