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됐던 경찰 간부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된 제주경찰청 소속 50대 A경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5분께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회식 중 만취 상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로 들어간 여성이 변기에 앉아 있는 A경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하고, 거짓말 탐지 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성적 목적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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