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 일원에 내려졌던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멍게, 미더덕과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된다.
올해 패류 채취 금지 조치는 지난 2월 2일 경남 거제시를 시작으로 부산, 창원, 고성과 통영 일부 연안 해역까지 확대돼 114일간 유지됐다.
수과원은 패류독소 검출 현황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와 출하를 금지해왔다.
권순욱 수과원장은 "현재 패류 채취 금지 조치는 모두 해제됐으나 유독성 플랑크톤 출현 시 마비성패류독소가 다시 검출될 수 있다"며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 양식장과 연안에 대한 감시체제를 지속해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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