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주사를 '줄기세포 치료'라 속인 병원들, 246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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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주사를 '줄기세포 치료'라 속인 병원들, 246건 무더기 적발

로톡뉴스 2026-05-28 12:55: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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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골관절염 주사를 첨단재생의료처럼 홍보한 허위광고 사례가 보건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연합뉴스

평범한 무릎 주사를 '줄기세포 치료'로 포장해 환자를 끌어모은 의료기관들이 보건당국에 줄줄이 걸렸다. 그것도 정부가 직접 지정한 재생의료기관들이 앞장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11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의료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63곳이 게시한 광고물 246건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기관 중 54곳(236건)은 정부가 지정한 재생의료기관이었다. 의원급이 36곳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 12곳, 종합병원 5곳, 상급종합병원 1곳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수법은 교묘했다. 정부 인증 재생의료기관이라는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첨단재생의료와 전혀 무관한 무릎 골관절염 주사 등을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광고했다. 정부 인증이라는 신뢰를 환자 유인 도구로 활용한 셈이다.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체 세포 등을 활용하는 융복합 치료를 뜻한다.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됐더라도 승인받은 임상연구와 치료에 한해서만 시행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첨단재생의료로 광고하는 행위는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의료법상 이 같은 허위·과장 의료광고를 할 경우 최대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정부 지정 기관'이라는 표현만 보고 해당 시술이 검증된 첨단재생의료라고 오해하기 쉽다.

온라인 광고에서 '줄기세포', '재생의료', '첨단치료' 등의 문구를 접했다면, 해당 시술이 실제로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기관 지정 여부와 승인 시술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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