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위장전입한 혐의(주택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로 피의자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65세 이상 직계존속인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가점을 신청한 혐의다.
또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취득해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계약서를 비롯해 아파트 청약 자료를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친인척 거주지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돼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인천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나서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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