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을 돌며 수 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경기일보 3월13일자 6면 단독)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28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팔달산 일대는 많은 사람이 등산과 산책을 하는 곳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위치한 곳”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시민의 평온을 크게 해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불에 탈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다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 병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3월12일 오전 11시10분께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 잡목 등이 불에 탔지만 문화재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사건 발생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라이터 2개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산책을 나왔을 뿐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