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이력이 있는 24세 청년(2001년 4월 2일~2002년 4월 1일 출생자)이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
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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