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표시 47개 업체 과태료 부과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73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관원은 염소·오리고기 취급 전문음식점과 뷔페, 전통시장 등 1만7천여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반 품목별로는 오리고기가 56개소로 가장 많았고, 염소고기가 17개소였다.
적발된 업체 중 호주·몽골산 염소고기나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26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7개 업체에는 총 1천3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은 자체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모니터링과 한국오리협회, 생산단체 등 민간 감시 인력과의 협업으로 진행됐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다음 달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흑염소 등 보양식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오는 7∼8월 휴가철에도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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