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송미술재단 전 이사, 전시 용역비 미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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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송미술재단 전 이사, 전시 용역비 미지급 논란

일요시사 2026-05-28 10:54: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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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시 콘텐츠 제작업체가 전 간송미술재단 이사이자 아트테이너그룹 A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1억원대 전시 용역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씨는 주소지를 사찰로 옮기는 등 강제집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어 공분을 키웠다.

김씨의 남편은 전 LIG그룹 전무 출신이자 현 시민사회단체 대표다. 시부가 신군부 핵심 인사였던 전 대통령경호실장 정모씨라는 점까지 세간에 알려졌다. 제보자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집안이 법망 뒤에 숨어 채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무 내역 확인

<일요시사> 취재진이 확보한 계약서·세금계산서·공정증서·채권추심 의뢰서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 수퍼슈프림미디어와 A사는 지난 2023년 5월 ‘利我 이아: 고려의 선과 청자展’이라는 전통 도자기 전시와 관련한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전시는 서울 종로구 도화서길 일대에서 열린 문화 전시 프로젝트다. 계약 목적은 수퍼슈프림미디어가 전시장 내 명상 콘텐츠 및 영상 구조물 설치 작업한다는 내용이었다.

주최 측은 전시회에 관해 ‘12C~14C 세계 최고였던 고려청자, 전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는 K-SPIRIT과 우리의 성장 STORY’이라는 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채무자 김씨는 해당 전시 주관사의 대표였다.

콘텐츠 제공 계약서에는 “수퍼슈프림미디어가 A사 측에 사진·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전시 기간이 2023년 5월12일부터 7월20일까지라고 기재돼있다. 또 첨부 문서에는 ▲전시장 내 명상 콘텐츠 사진 파일 ▲영상 파일 ▲패널 및 인쇄물 제작·설치 ▲영상 구조물 제작·설치 등의 세부 업무가 적시돼있다.

견적서에는 구체적인 비용 내역도 포함됐다. 촬영료 3000만원, 패널 제작 및 디지털 인화 1250만원, 현수막 제작 및 설치 700만원, LCD 모니터 설치 및 렌털 3500만원, 아트디렉팅료 550만원, 편집료 1000만원, 작곡료 300만원 등 총 공급가액은 1억300만원으로 기재됐다. 부가세 1030만원을 포함한 총 청구 금액은 1억1330만원이다.

이후 실제로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됐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수퍼슈프림미디어, 공급받는 자가 A사로 표시돼있으며, 작성일자는 2023년 5월17일이다. 품목은 ‘명상공간 기획촬영설치 외’로 기재돼있다.

최민석 수퍼슈프림미디어 대표는 “작업을 모두 완료했지만 약속한 대금은 끝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이후 작성된 공정증서다. 본지가 확보한, 법무법인 주원이 작성한 공정증서에는 채무자 김씨가 2023년 8월15일까지 1억300만원을 변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콘텐츠 제공 뒤 1억1300만원 미수 주장
전 이사 남양주→김포→사찰 주소 이전

해당 문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형식으로 작성됐으며,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감수한다는 취지의 조항도 포함돼있다.

또 전시회 마감 이후 같은 해 9월경 김씨는 대금 정산을 미루던 중, 전시했던 도자기 중 1점과 한국고미술협회가 발행한 감정서를 최 대표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利我 이아: 고려의 선과 청자展’ 전시회가 한의사 주모씨의 개인 소장품 전시였던 만큼, 김씨의 소유물인지는 불확실하다.

공정증서 관계자 표시란에는 채무자로 ‘A사 대표자 김씨’, 채권자로 ‘주식회사 수퍼슈프림미디어 대표자 최민석’이 기재돼있다. 또 김씨 개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린 정황도 확인된다.

제보자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으면 통상 채무 변제 의사가 있다는 의미인데, 이후 오히려 주소지를 반복적으로 옮기며 집행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채권추심 위임의뢰서까지 작성된 사실도 확인됐다. 고려신용정보에 접수된 해당 문서에는 채권자가 수퍼슈프림미디어, 채무자가 A사로 표시돼있으며, 채권금액은 8500만원으로 기재돼있다.

제보자 측은 김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남양주 소재 부모 주소지에서 김포 소재 직원 주소지로, 이후 다시 남양주 지역 사찰 주소지 등으로 수 차례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는 “법원에서 압류 및 집행명령을 받아도 주소 불상 등의 문제로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실제 생활은 남편과 함께하면서도 서류상 주소지만 계속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 측의 실제 거주지와 주소 이전 경위, 강제집행 면탈 목적 여부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김씨 일가의 배경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씨의 남편 정모씨는 LIG그룹 전무를 지냈으며, 현재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다. 제보자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사회적 영향력과 자산을 가진 인물이 배우자의 채무 문제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전 LIG 전무·시민단체 대표
시부는 ‘하나회’ 출신 전 경호실장

또 김씨의 시부는 전두환정권 시절 대통령경호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군 내부 사조직 ‘하나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12·12 군사반란 당시 총리공관 점거 등에 관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제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시모 구모씨 역시 오랜 기간 불교방송(BBS) 재단 이사 등을 맡으며 불교계에서 활동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김씨가 간송미술재단 이사 경력과 종교계 인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신뢰를 형성했다”며 “당시 전시 발족식에서도 불교계 인사들의 축사와 후원이 이어져 의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보 내용에는 김씨가 혜거 스님 등 불교계 인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계약 상대방을 안심시켰다는 주장도 담겨있다.

한편, 김씨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찰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는 이른바 ‘위장전입형 강제집행 회피’ 방식에 관한 법조계의 지적도 잇따른다. 실제로 채무자들이 사찰·교회·지인 주택·빈 사무실 등으로 주소를 이전한 뒤 송달과 압류를 회피하는 방식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강제집행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처분해 채권자의 집행을 어렵게 만들 경우, 성립할 수 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수준을 넘어, 재산 추적과 법원 송달 자체를 방해하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무자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작성 직후 주소지를 급히 변경하거나, 실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종교시설·지인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법원 우편물이 수차례 반송되거나, 집행관 방문 시 “해당 인물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특히 종교시설 주소 이전에 주목한다. 일반 주거지와 달리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적이고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채권자 입장에서는 송달과 소재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 피해 도피

실제 채권자들은 위장전입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과 송달 기록, 전기·수도 사용 내역, CCTV, 탐문조사 결과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반복적인 주소 변경과 가족 명의 재산 이전,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등이 함께 확인될 경우, 고의적 재산은닉 정황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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