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구제 요청 받아들여져…최대 3년 체류연장 가능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장기 입원 치료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기를 놓쳐 범칙금 1천만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던 필리핀 국적 결혼이주여성이 범칙금을 전액 면제받게 됐다.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법무부가 지난 26일 필리핀 국적 하츠란 조날린(37) 씨에게 부과된 범칙금 1천만원 전액 면제를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츠란씨는 범칙금 없이 체류기간 연장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게 됐다.
하츠란씨는 2011년 한국인 배우자 박종남(69) 씨와 결혼한 뒤 경남 창녕군에서 생활하며 자녀 2명을 양육해왔다.
그러나 2023년 12월부터 조현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장기 입원하면서 지난해 6월 22일까지였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체류 상태가 됐고, 1천만원의 범칙금 처분 대상에 올랐다.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하츠란씨가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배우자 역시 암 수술 후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순한 체류기간 연장 지연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무소는 이 사례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협의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법무부 장관에게 범칙금 면제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면제가 결정됐다.
하츠란씨는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대 3년간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전국에서 출입국 인권보호·권익증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인권 침해를 받거나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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