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약세장에도 미국 산업 입법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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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약세장에도 미국 산업 입법 '진전'

경향게임스 2026-05-28 04:10:37 신고

미국 연방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최소 20년간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제한하고 가상화폐 산업을 제도권 안에서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미국 공화당 소속 닉 베기치(Nick Begich)와 민주당 재러드 골든(Jared Golden) 하원의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22일 정부 보유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자산으로 장기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2026 미국 준비자산 현대화법(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 ARMA)’을 공동 발의했다. 
최근 발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다만, 과거 논의됐던 ‘100만개 비트코인 매입 계획’은 제외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재무부는 정부가 확보한 비트코인을 최소 20년 동안 매각하거나 교환·담보 설정 또는 경매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은 비트코인 외 가상화폐는 별도의 ‘디지털자산 비축(stockpile)’ 개념으로 분리 관리하도록 설계됐다.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은 구성하고, 나머지 가상화폐는 별도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2026 미국 준비자산 현대화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5년 서명한 ‘국가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을 의회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후속 입법 성격이 강하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형사 몰수와 민사 압류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화폐를 전략적으로 보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지난 1월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계속 매도하기보다 우선 보유 자산으로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매도를 중단한 이후에는 추가 비축 전략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발의안으로 미국의 장기 준비자산 체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과거 미국 정부가 금을 전략 자산으로 축적했던 것과 같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 성격의 국가 준비자산으로 편입하려는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점이다. 
다만 ‘2026 미국 준비자산 현대화법’이 실제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자산으로 인정하는 문제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논쟁적 사안인 데다, 정부 자산 운용 방식과 통화정책 영향 등을 둘러싼 반대 의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업계는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투기성 자산’이 아닌 전략 보유 자산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 흐름이 한 단계 더 진전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최소 20년간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사진=더블록) 미국 연방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최소 20년간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사진=더블록)

한편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헨리 맥매스터(Henry McMaster) 주지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20일 친(親) 가상화폐 성격의 상원법안163호(S.163)을 최종 승인했다. 
상원법안163호는 개인과 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 대금 지급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이 직접 개인키(비밀번호)를 보관 및 관리하는 ‘셀프 호스팅’ 지갑이나 오프라인 저장 장치 성격의 ‘하드월렛’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직접 보관·관리할 권리도 담겼다.
법안을 통해 가상화폐 결제에 대한 과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가상화폐로 상품이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때, 별도의 세금이나 부담금을 추가로 매기지 않을 방침이다.
가상화폐 채굴 산업 보호 관련 조항도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상원법안163호는 지방정부가 산업구역 내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제한하지 명문화했으며, 채굴 기업에만 별도의 소음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블록체인(blockchain),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 가상화폐 채굴(crypto mining), 스테이킹(staking), 지갑(wallet), 노드(node) 등 주요 용어 정의도 법률 체계 안에 명문화됐다. 정의 명문화를 통해 규제 해석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산업 전반의 법적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것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정부의 입장이다.
가상화폐 채굴, 노드 운영,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상화폐 간 거래 등은 자금이체업 라이선스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됐다. 
반면, 법안에는 반(反)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조항이 포함되기도 했다. 상원법안163호는 주정부 기관과 산하 위원회, 행정 부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수용하거나 사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현지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실험에도 주정부 기관이 참여할 수 없도록 막았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금융 감시 확대와 개인 금융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보수 성향 주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상원법안163호 입법이 규제 완화를 넘어 디지털 금융 주도권을 둘러싼 주정부 간 경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공화당 성향 주정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산업 관련 지역별 규제 환경 차이가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법안163호(S.163)(사진=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법안163호(S.163)(사진=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

비트코인은 5월 28일 오전 현재 코빗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1.89% 하락한 1억 1,07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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