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인증샷 촬영과 유·무효 투표 기준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을 활용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사진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된 투표지를 SNS 등에 전송·게시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또한 선거인 본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법 제179조에 따라 무효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해야 한다.
선거인이 기표를 잘못했다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사유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투표용지가 많은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소에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과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하지만,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우편으로 받은 거소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송부해야 한다. 우편(등기취급)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10인 이상의 거소투표 대상자가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와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가 설치되며, 후보자 등이 선정한 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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