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도 건강보험 급여 기준 설정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주'(성분명 미르베툭시맙소라브탄신)가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올해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급여 기준이 설정된 엘라히어주는 앞으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건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든다.
급여 기준 확대를 신청한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성분명 아베마시클립)도 이날 심의를 통과해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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