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 vs 소속사 법정 다툼, 법원 '3주 합의 시도' 명령…결렬 시 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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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진 vs 소속사 법정 다툼, 법원 '3주 합의 시도' 명령…결렬 시 본소송

인디뉴스 2026-05-27 1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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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진 온라인커뮤니티
이무진 온라인커뮤니티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로부터 21억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양측에 3주의 합의 기한을 부여했으며, 협의가 무산될 경우 본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1억 정산 못 받은 이무진, 법원 문 두드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이무진 측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무진 측 대리인은 소속사의 정산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포털 사이트에 여전히 해당 소속사 아티스트로 표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미지급 정산금 규모는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무진 측은 안전한 연예 활동을 위해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자괴감" 호소했지만…계약 정지는 수용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정산금 미지급이 전적으로 자사 귀책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무진이 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떠나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무진은 지난 3월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으며, 이달 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및 모회사 원헌드레드에서는 태민, 이승기가 이미 떠났고, 더보이즈의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된 상태로 아티스트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1억씩이나 못 받은 걸 이제야 알았다", "자괴감은 본인들이 느낄 자격이 있냐"는 날선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소속사의 재정 문제가 아티스트 피해로 직결되는 구조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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