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아침부터 운전대를 잡고 트럭 추락사고를 유발해 2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A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께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냈다.
이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했고, 이어 A씨 차량까지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트럭은 약 15m 높이의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숨졌다.
또 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동승자와 최초 추돌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전부터 중앙선을 넘나들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가 하면 역주행까지 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시속 180㎞까지 속도를 내며 질주하다가 결국 트럭 추락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 들어서야 반성문을 거의 매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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