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기간 외신 기자 사칭한 '이준석 마크맨'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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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기간 외신 기자 사칭한 '이준석 마크맨' 무혐의 결론

연합뉴스 2026-05-27 16:04: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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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 충족하지 않아"

서울중랑경찰서 서울중랑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지난 21대 대선 기간 외신 기자를 사칭하고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의 '마크맨'(Mark man)으로 다니며 기자들을 속인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언론계에서 '마크맨'은 특정 정치인, 후보 등 주요 공인을 전담해 밀착 취재하는 기자를 뜻한다.

27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입건된 남성 김모씨를 지난 22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 하버드대 사학과를 졸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씨는 미국 언론사의 한국지사에서 기자로 일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후보였던 이준석 의원 마크맨으로 취재를 다녔다.

김씨는 위조한 명함으로 기자·개혁신당 관계자 등과 친분을 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변 기자들에게 자신이 있는 외신으로 이직을 권유하기도 했다.

김씨에게 속은 몇몇 기자들은 다니던 언론사에 사직서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부 기자들에게 미국 본사에 보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낀 기자들이 해당 외신 한국지사에 확인하면서 거짓이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7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종로경찰서는 김씨의 주거지 관할인 중랑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랑경찰서는 약 10개월간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김씨의 기망(속이는) 행위는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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