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거울에 코딱지 덕지덕지 붙인 이웃, 잡히면 정말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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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거울에 코딱지 덕지덕지 붙인 이웃, 잡히면 정말 처벌받을까

로톡뉴스 2026-05-27 15:16: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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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코딱지를 붙이는 이웃 때문에 경고문까지 붙는 일이 벌어졌다. /보배드림 커뮤니티

매일 아침 출근길, 여러 사람이 함께 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는 불쾌한 이물질을 마주해야 한다면 어떨까.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 사진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안내문에는 붉은색의 커다란 글씨로 "코딱지를 거울에 붙이지 마세요. CCTV로 다 보입니다"라는 단호한 경고가 적혀 있었다.

하단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니 깨끗이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당부도 덧붙여졌다.

이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맨날 엘리베이터에서 짜증 났었는데, 나만 아는 게 아니었다"며 "자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겠지만 사실 다 알고 있었다"며 상황을 전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겠지만 결국 꼬리가 밟힌 '코딱지 테러'. 과연 이 얌체 이웃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

쉽게 닦아낼 수 있다면 '재물손괴죄' 처벌은 어려워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혐의는 '재물손괴죄'다.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겨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때 성립하는 범죄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재물손괴죄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 코딱지는 휴지로 간단히 닦아낼 수 있는 이물질이기 때문이다. 거울의 반사 기능 자체를 물리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물론 법원은 "감정상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상태"가 된 경우도 효용 침해로 넓게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혐오스러운 이물질로 인해 일시적인 불쾌감이 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가벌성 있는 손괴 행위로까지 평가받기는 무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다.

재물손괴는 무리라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가능해

그렇다고 처벌망을 완전히 비껴가는 것은 아니다. 형법 대신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더럽힌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거울이라는 인공구조물에 불쾌한 이물질을 묻히는 행위는 이 조항의 '더럽히기'에 정확히 부합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쓰레기 등 투기(경범죄처벌법 제11호) 조항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코딱지가 더러운 물건인 것은 맞지만, 의도적으로 벽에 붙인 행위를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린(투기) 행위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엘리베이터 거울에 묻힌 불쾌한 흔적은 경범죄처벌법상 '인공구조물 더럽히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도 명확하다. 엘리베이터 내 CCTV가 있다고 해도, 정확히 범행 순간을 포착해 범인을 특정하는 등 뚜렷한 증거를 수집하기란 매우 까다로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용 공간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먼저 작동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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