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만료를 앞두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허가했던 보석도 취소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5년 9월 10일 0시께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12시간 만에 119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가족들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생 치료를 받으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A씨측 요청에 따라 감정유치를 진행한 결과 심신미약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정유치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제도다.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판단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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