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길면 배송 꼬여서 포기"…일부 근로자 선거일에도 현장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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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길면 배송 꼬여서 포기"…일부 근로자 선거일에도 현장 사수

연합뉴스 2026-05-27 13:49: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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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선 퇴근 후 모임 통보까지…참정권 사각지대 여전

6ㆍ3 지방선거 (PG) 6ㆍ3 지방선거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김솔 기자 =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 소규모 사업장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업무 일정이나 직장 분위기 탓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사내에 투표시간 청구 권리를 공지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도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내 한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지방선거 당일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조에 배정됐으나 투표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투표 마감인 오후 6시까지 여유가 있어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서장으로부터 퇴근 직후 모든 부서원이 참석해야 하는 공식 모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투표소에 들렀다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선거일에 왜 하필 전체 일정을 잡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사전 투표를 대안으로 고려했지만, 평소에도 교대 근무나 연장 근로를 하기 일쑤여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도내에서 20여년째 택배기사로 일하는 B씨는 선거일에도 배송 차량을 몰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휴무일이지만 사측이 '휴무 배송'을 강행하면서 근무조에 편성됐기 때문이다.

B씨는 "주 7일 배송 경쟁으로 선거일에도 물량이 평소처럼 배정된다"며 "배송 중에 짬을 내 투표소에 가더라도 대기 줄이 길어지면 당일 배송 스케줄이 통째로 꼬여 결국 투표를 포기하게 된다"고 전했다.

6ㆍ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PG) 6ㆍ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형태가 다른 건설 현장과 돌봄 현장 노동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선거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건설 근로자들은 업무 중 투표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김준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공정이 보통 아침 일찍 시작되는 데다 끝나는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현장이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경우도 많아 투표를 포기하곤 한다"고 말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전현욱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요양보호사는 2·3교대로 일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는 요양원 어르신들을 잠깐 두고 나와 투표하는 것조차 여의찮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불이익 우려에 권리를 요구하기 어렵고, 실제 고용주가 처벌받는 사례가 드물어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서채완 변호사(법무법인 별빛)는 "투표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각 사업장은 본투표 날 휴무가 어려울지라도 근로자가 투표할 실질적인 시간을 확보해 주는 등 권리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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