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중앙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파이낸셜경제 2026-05-27 13:45:10 신고

3줄요약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중앙선관위)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5. 29. ~ 5. 30.)과 선거일(6. 3.)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 27.)부터 선거일 전 3일(5. 31.)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달 초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투표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