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월 종료 ‘10% 글로벌 관세’ 재부과 시사···관세전쟁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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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종료 ‘10% 글로벌 관세’ 재부과 시사···관세전쟁 장기화 우려

투데이코리아 2026-05-27 13:29:44 신고

▲ 제이미슨 그리어(왼쪽)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제이미슨 그리어(왼쪽)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7월 법적 시한이 끝나는 ‘글로벌 10% 관세’를 다시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미국 정부가 대중(對中) 견제와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국 외교협회(CFR) 행사에서 “해당 법조문을 보면 관세가 언제 만료되는지는 나와 있지만, 언제 다시 할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it doesn’t say when you can redo it)”고 말했다.

현행 ‘글로벌 10% 관세’가 종료되더라도 재부과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실제 재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임기 중 단 한 번만 무역법 제122조 관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의회의 의도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can’t imagine)”고 강조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보편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급락 위험 등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다만 최대 적용 기간은 150일로 제한돼 있으며, 현행 관세는 오는 7월 하순 시한이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자, 무역법 제122조를 새로운 법적 근거로 활용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연방국제무역법원(USCIT)이 해당 관세 역시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연방항소법원이 1심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현재까지 관세는 유지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행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조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USTR은 대체 관세의 법적 근거가 될 조사 작업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quite focused on investigations that will inform the tariffs)”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이 광범위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 통상 압박 수단이다.

그리어 대표는 앞서 7월부터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10% 글로벌 관세’를 종료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사실상 동일한 보호무역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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