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날벼락'...대법 "중고차 업자에게 돈 돌려줘야 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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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날벼락'...대법 "중고차 업자에게 돈 돌려줘야 차 받는다"

경기일보 2026-05-27 12:54: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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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동차 중고사기를 당해 자동차와 차량 대금을 모두 잃은 차주가 차를 돌려받으려면 중고차 업자에게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A씨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자동차를 팔려는 차주에게는 중고차 업자인 척, 중고차 업자에게는 차주인 척한 사기꾼에 속아 차와 돈을 모두 잃었다.

 

중고차 업자에게 차를 넘긴 뒤 받은 돈을 사기꾼 말에 속에 다시 건넸다가 빼앗긴 것이다.

 

A씨는 당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자신의 차량을 4천7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신원미상의 사기꾼은 중고차 업자 B씨인 척 A씨에게 접근해 매수 의사를 밝혔다.

 

사기꾼은 A씨에게 차량과 필요한 서류를 B씨의 중고차 매매 상사에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업자 B씨에게는 차량 판매자인 척 A씨의 차를 3천850만원에 팔겠다고 했다.

 

결국 B씨는 A씨로부터 차량을 넘겨받고 사기꾼이 알려준 A씨 계좌로 3천850만원을 보냈다.

 

사기꾼은 A씨에게 "판매자가 직접 차를 가지고 온 사실을 매수인이 알게 되면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탁송 기사인 것처럼 행동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사기꾼 말대로 탁송 기사인 것처럼 행동했고, 이로 인해 사기꾼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다.

 

사기꾼은 이후 A씨에게 "세금 때문에 그러니 3천850만원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보내달라. 그러면 4천700만원을 다시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B씨가 송금한 3천850만원을 사기꾼이 알려준 계좌로 전액 송금했으나 사기꾼이 그대로 잠적해 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차량이라도 돌려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을 냈고, 1심은 애초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B씨는 A씨에게 자동차를 넘겨주고, A씨도 B씨에게 지급받은 3천85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매매대금 3천850만원은 A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중고차 업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2심 판단대로라면 A씨는 차를 돌려받게 되지만 B씨는 돈도, 차도 모두 잃게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을 다시 뒤집고 1심과 같이 A씨가 B씨로부터 차를 돌려받으려면 차량 대금 3천850만원을 B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록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이 개재됐다고 하더라도 A씨의 자동차 인도 행위와 B씨의 금전 지급 행위는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A씨가 이미 차량을 인도한 상황에서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둘 중 어느 것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며 “이는 '통상의 거래 관념상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그런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매매대금을 반환했다면, 이는 매매대금이 A씨에게 귀속된 이후의 사정이자 별도의 처분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더 많은 매매대금을 받고자 사기꾼 말을 듣고 탁송 기사처럼 군 것에 대해서도 “A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정의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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