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대행기관 전용 창구 운영으로 민원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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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대행기관 전용 창구 운영으로 민원 신속 처리

파이낸셜경제 2026-05-27 12:50: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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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대행기관 전용 창구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법무부는 사전 방문예약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전용 창구’를 도입·운영한 결과, 방문예약 대기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민원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29일 정성호 장관의 천안출장소 현장방문 시 애로사항 개선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해 1월 26일 천안출장소에서 대행기관 전용 창구(1개)를 개설한 이후, 대행신청·접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12시까지에서 오후 4시까지로 연장했고, 비자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전 체류자격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천안출장소의 방문예약 대기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단축됐고(39일→19일) 대행기관의 업무 편의성 또한 향상되어 민원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E-7) 사증발급 시 초청업체나 피초청외국인이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실태조사 생략하는 등 심사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천안출장소는 이 밖에도 유학생과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운영하여 외국인등록 업무를 현장에서 지원함으로써 외국인의 관서 방문 부담을 줄이고 농번기 인력수요가 큰 지역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돕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5월27일 천안출장소에 방문하여 출입국·체류 등 각종 거주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천안출장소의 민원서비스 개선 성공 사례를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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