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타벅스 발 ‘환불 약관’ 개정 검토…“소비자 기만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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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타벅스 발 ‘환불 약관’ 개정 검토…“소비자 기만해서는 안 돼”

포인트경제 2026-05-27 12:1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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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마케팅 논란 직격
카드 잔액 환불 기준 검토
“현금깡 부작용은 경계”
쿠팡 동일인 지정 조사 지속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스타벅스의 역사 왜곡 마케팅 논란에 대해 기업의 마케팅이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촉발된 스타벅스 카드의 환불 조건 등 신유형 상품권 약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27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등 마케팅 논란을 두고 "기업의 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마케팅에 사용되는 모든 메시지와 자료들이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립적 용어처럼 마케팅했어도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소비자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어 별도의 제재나 규제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논란과 관련해 현행 '액면가 60% 이상 사용 시 환불' 규정의 적정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약관에 문제되는 부분이 확인되면 개선을 검토하겠다"면서도 "기준을 너무 낮추면 카드가 '현금깡' 용도로 악용될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5공피해자단체연합회 등 국가폭력 피해자단체 회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점 앞에서 탱크데이 논란 관련 스타벅스 규탄 국가폭력피해자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5공피해자단체연합회 등 국가폭력 피해자단체 회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점 앞에서 탱크데이 논란 관련 스타벅스 규탄 국가폭력피해자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번 논란에 대한 수습책으로 지난 25일,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상관없이 카드 잔액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반환이 가능했으나,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인한 불매운동 등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쿠팡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비쳤다. 주 위원장은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 지정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총수 일가의 경영 미참여 서약 위반 사실이 발견되어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만큼 관련 조사와 제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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