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만으론 부족" 비아파트 11만호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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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만으론 부족" 비아파트 11만호 공급 추진

프라임경제 2026-05-27 10:39:01 신고

[프라임경제] 정부가 주택 공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선다.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단기간 '도심 주거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대적으로 빠른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를 활용해 수도권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비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 및 신축 관련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 내 오는 2027년까지 4만1000호를, 2030년까지 11만호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규제지역 내 착공 지연 물량 10만호 착공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22일 발표한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 사실상 '무제한 공급' 방침에 이은 2차 공급 보완책이다. 정부는 2022~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PF) 위기 및 건설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된 상황을 공급 불안 핵심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우선 정부는 도심 자투리땅을 활용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2만6000호, 2030년까지 7만7000호 인허가를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12년 최대 12만호, 수도권 7만4000호까지 공급된 바 있다. 하지만 PF 위기와 분양성 저하 등 영향으로 2023년 이후 5000호 내외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정부는 △세대수 제한 △층수 제한 △일조권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건축 규제를 손질해 공급 여건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준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은 현행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역세권은 700세대 미만까지 확대한다. 연립·다세대 층수 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5층에서 최대 6층으로 완화한다.

주차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주차 기준(세대당 0.5~1.0대 수준)은 조례에 의거 20~50%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조례 재량 범위를 향후 50~70%까지 넓힌다. 또 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오토발렛과 로봇주차 설치도 허용한다.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와 건축물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치된 공실 상가·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과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전환해 2027년까지 1만5000호, 2030년까지 3만3000호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다. 

LH는 이를 위해 올해 2000호 규모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우선 리모델링하고, 향후 규모를 확대한다. 아울러 LH 내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리모델링 수요자와 설계·시공 업체를 연결하고 사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표준 리모델링 평면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설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 오피스텔 전환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공실률 등 여건을 고려해 2027년까지 일반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 국토교통부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지원을 한시적으로 늘린다. 전용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은 현행 호당 7000만원·금리 3.8%에서 호당 1억1000만원·금리 3.4%로 개선된다. 전용 60~85㎡의 경우 공공에 한정된 호당 7000만원·금리 4.0% 지원을 공공·민간 모두에 대해 1억2000만원·금리 3.6%로 확대한다.

비주거시설의 주거 전환을 위한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준주택 HUG 모기지 보증도 신설된다. 프리미엄 원룸은 실당 800만원 연 3%대 금리로 5년간 지원한다. 오피스텔·기숙사 등의 경우 호당 7000만원 연 3%대 금리로 14년간 지원한다.

HUG 보증도 비아파트 맞춤형으로 바뀐다. 

수도권 비아파트 전용 특례 PF 보증과 특례 분양보증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특례 PF 보증은 발급 요건을 대지비 10% 또는 총사업비 2% 가운데 큰 금액에서 대지비 5% 또는 총사업비 1% 중 큰 금액으로 낮춘다. 보증료 할인도 기존 최대 25%에서 비아파트에 한해 20%p를 추가해 최대 45%까지 확대한다.

착공 지연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은 약 32만3000호로 추산된다. 이중 약 10만호는 평균 대비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된 물량이다. 서울은 미착공 19만호 중 6만7000호가 1년 이상 지연됐고, 경기 규제지역의 경우 미착공 13만3000호 중 3만3000호가 1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기관별 법령 해석 차이 △PF 자금조달 애로 △자재 수급 미스매치에 따른 공사비 분쟁 등이 착공 지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에 전담 창구를 두고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한다. 이후 금융, 자재·공사비, 인허가 등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내부 규정 개정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사항도 3개월 내 완료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현장 목소리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공급 체계를 보완·발전하겠다"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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