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임금체불 요양병원장 구속…"악의적 체불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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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임금체불 요양병원장 구속…"악의적 체불 엄정 대응"

아주경제 2026-05-27 10:35: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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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동 당국이 27억원 규모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을 구속하며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자 120명의 임금·퇴직금 등 총 27억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광주 소재 한 요양병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병원을 사실상 휴업·폐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120명에게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8억5000만원, 퇴직금 16억6000만원, 해고예고수당 1억9000만원 등 총 27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노동자 수는 120명에 달하며 상당수가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병원 매각을 검토했지만 임금·퇴직금 지급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 경영 악화 상황에서도 가족과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원금 상환은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체불금품을 직접 청산하기보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불 대지급금 제도로 해결하려 했던 점도 확인됐다고 노동청은 설명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체불 규모와 피해자 수, 피해 노동자들의 생계 피해 정도, 체불금 청산 의지 부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노동당국이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사업주를 구속한 사례다. 최근 정부가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을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기조를 강화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체불임금을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국가에 전가하고 청산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범죄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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